해외구매 대행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판매를 준비하시면서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신 분들도
추후에 다루게 될 해외구매 대행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구매대행 업종 코드의 신설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이 3%에서 1%로 변경되었기에
신설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세금혜택이 더 좋아진 점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점.
즉, 일반과세자로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 때에도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미리 알아두는 해외구매대행업의 세금 문제
먼저, 구매대행업자의 매출에 관련된 내용을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객 결제금이란?
상품값, 배송비, 구매대행 수수료, 제반 항목(관세, 통관료, 세무사 수수료, 카드결제 및 매출연동 수수료 등)
매출로 잡아야 할 항목은?
구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금액에 대한 모든 합계 값.
주의사항! 스마트스토어나 쿠팡과 같은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마켓에서 카드수수료와 매출연동 수수료 등이 차감되어 정산되는데 이경우 구매대행 수수료에는 매출연동 수수료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세금계산서 첨부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익숙한 내용이실 테지만 초보 셀러에게 해외구매대행으로 인한 세금 소명자료 입력도 제출도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해외구매대행업을 진행하시려 한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된 상품에 대한 판매 매출과 수수료 등 자료를 꼼꼼하게 건수별로 집계하셔야 세금폭탄을 물지 않게 됩니다.
2.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홈택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신청/제출 메뉴의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화면의 기본정보와 사업장(단체)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집주소도 관계없기 때문에 등록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종 선택의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고
업종코드 목록 조회에서 업종코드 525105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더블클릭하시면
업종 선택이 완료됩니다. 입력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업자 유형은 일반/간이/면세/법인아닌종교단체/종교단체이외의 비사업자로 나뉘어 있지만
일반 / 간이 중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유형의 선택이 완료되면 이후 선택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면 넘어가시고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시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선택하여 눌러주시면
제출서류 선택 팝업이 뜨게 됩니다. 제출서류는 해당하는 사항의 파일을 업로드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위탁 판매자로 등록 시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어도 되니 진행하시고
증빙서류 첨부 안내 다음을 클릭하시고
최종 확인에서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클릭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최종 완료됩니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처리를 빠르게 해 준다면
빠른 시일 안에 사업자 신청 등록이 완료되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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