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4년 연말 정산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연말정산을 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생소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 어떤 항목에 대하여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의
직장 가입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인하여 많은 부분 홈택스 이용시 서류들이 연동되어 있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직접 확인하여 보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홈택스 이용법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홈택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국세청의 홈택스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확인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만큼 편의적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용에 무리가 없으실 거에요
연말정산 부부, 각자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있으신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에도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계신지 부모님께서는 소득이 있으신지 아이들이 있는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비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고할때 세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꼼꼼히!
연말정산의 부부가 각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부부간의 소득에도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 소득이 높은 쪽으로 인적공제를 몰아주세요
- 소득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를 몰아주세요
- 자녀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추가공제로 받을 수 있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용금액에 따라 몰아줘야해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으면 소독이 많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으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강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신고서를 작성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미리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황별 입력을 해보고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비교하여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몰아주기를 하더라도 안되는 항목이 있다는 사실!
- 교육비
- 주택자금
- 기부금
- 주택마련저축
- 연금저축
2023년 확대된 공제 및 감면 혜택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40% ▶ 80%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이 40%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50% |
연금계좌 공제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조부모,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월세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
공제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주택 임차
월세액 15% 세액 공제(총 금여 5,500만원 이하자 17%)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처음에는 매우 낮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홈택스의 이용 편의성도 증가 되었고 꼼꼼히 확인하며 입력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미리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출하기전에 놓친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져가실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
2023년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 그리고 늘어한 공제 감면 혜택에 대하여 참고하시고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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