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
통신판매업신고, 위탁판매의 시작, 스마트스토어, 온라인판매
모리아별
2021. 4. 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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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는 저번시간에 사업자등록신고를 이어
금일 안내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후 통신판매업 신고이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사전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둘다 컴퓨터에 저장해주세요~ |
스마트스토어를 접속하면 좌측 하단에 '판매자정보' 가 보입니다
여기를 눌러보면
'사업자 전환'이라는 항목이 나올텐데요
여기를 클릭해 주도록 합시다~
사업자 전환을 누르고 각 항목을 사업자등록증을 보면서 입력하면 수월하실거에요~
자! 여기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기에 통신판매업 신고'아니오'
신고유형에 '신고준비중' 이라고 입력 하시면 된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클릭하시고 확장자는 jpg로 저장해주세요~
이유는?! 통신판매할때 파일첨부 할 수 있는 형식이 jpg. hwp. doc. gul. xls. ppt 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하러 갈까요?
이제부터는 그림의 화살표를 잘 따라와 주세요~
드디어 길었던 통신판매신고가 완료 되었고 이제는 또 기다림의 시간을....
휴일 제외하고 영업일만 기준으로해서 최대 3일까지 소요되니 그동안 이것저것 준비할 시간이 있을거에요~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 확인 후 신고증 수령하고 통신판매업 면허세도 내야합니다.
신고증 수령 하면 보통은 해당 건물에 면허세 내는 곳이 안내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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